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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베이직 ] 수원영신여고 하복 상의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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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윤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5-27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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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신여고 1학년인 딸이 친구들과 교복 하복을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 주인 아주머니가 권유를 해서 97사이즈를 구입을 했다.  당사자인 딸은 100사이즈로 달라 계속 말을 했는데도 97사이즈가 더 잘 어울리고 예쁘니까 그걸로 그냥 하라고 계속 유혹을 해서 더이상 100사이즈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2벌을 모두 97사이즈로 갖고 왔다.  그중 한벌은 하복착용 시기라 입었는데 지금 딱 맞아 나머지 한 벌은 택도 떼지 않고 갖고 온 상태 그대로 있어서 내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나하고 직접 통화를 했을때는 100싸이즈는 많고 그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딸을 보냈더니 교복이 한 벌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도로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딸의 교복 사이즈가 100사이즈인지 알고 에이스베이직 사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딸의 교복 이 97사이즈였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왜 아까는 100사이즈는 많다고 하더니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냐 했더니 그제서야 구입한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  딸아이에게는 돈을 싸들고 와도 지금 교복을 구입할 수가 없고 교복이 한 벌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해서 돌려보냈다.  교복 팔 때는 감언이설로 아이들을 유혹을 해서 딱 맞는 것으로 팔더니만 이제와서는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니 너무 억울하다.  겉포장은 100사이즈    하복택은 97사이즈로 표기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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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시고 사이즈관련 직원의 불친절한 영업행태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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