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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IPE ] 강의 환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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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근섭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4-29 0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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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4일 ~ 2011년 12월 11일까지 강원대학교 학생회에서 영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학기만 마치고 군대를 가야 하기에 7월 초쯤(9일 안입니다)에 휴강 신청을 하고, 강의 휴강신청서 작성하고 전역 후에 바로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역하고 다시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깐.... 휴강 신청도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전화를 수십통을 해도,
문자를 해도 받지 않다가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는 지난 주 금요일까지 열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금일 확인해보니... 여전히 강의가 막혔있네요.....
이제 다시 강의 듣고 싶지도 않고, 환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 댓글을 올렸는데도, 확인치 않고, 전화도 무작정 받지 않은 이 학생회 영어강의가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신입생 때는 어떻게든 사람들 모으려고 전화도 수십통 씩 하다가 막상 가입하면 입 싹 닦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이 모습 너무 화납니다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대로 된 강의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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