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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3차세탁소 ] 드라이크리닝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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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정원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04-12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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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 할려고 한복저고리 2벌 치마 1벌 블라우스1벌 을 세탁소에 마겼습니다

그런데 세탁을해서 옷이온것같지 않습니다. 옷에 묻어 있는 때가 그대로있고 너무 더려워서 옷을 입을수가 없

습니다 어떻게 세탁을 했는지 옷에있는 때는 그대로이고 세탁비는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

다. 세탁소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띠 본인들이 할수없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  어처구니 없네요!!  기술이 없다고 인정했으면서 왜 돈은 환불을 못해주는지??
꼭 받을수있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탁소 열락처 031- 98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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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드라이맡긴 의류의 세탁이 제대로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는 세탁소측에서 의류를 하자를 발생한것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탁소측과 세탁비에 대해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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