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유통기한이 1달이 넘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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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마트 ] 음료수 유통기한이 1달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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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보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4-09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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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토요일날 음료수를 사왔는데... 복숭아 쥬스요..
그런데 쥬스를 따랐더니 색이 검으스름한게 이상했어요.. 맛도 이상하구...
그냥 그려러니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보니 날짜가 2013.3.2일...; 유통기한이 1달이 넘었더라구요; 이런걸 판매하다니... 신랑이 엊그제 배가 아파 직장 출근도 못하구 밤새 설사에 시달렸는데 정확히 그걸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수증이랑 음료수 보관중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이럴때는 가서 그냥 환불만 받고 오는건지 어떻게 처리를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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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음료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직접 신고하시어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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