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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사편의점 ] 유통기간이 지난 품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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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ㅇㅅ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3-22 0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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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저녁 편의점에서 유명브렌드사의 떡볶이 떡을 구매했습니다.
집에와 조리한 후 먹는데 맛이 이상해서 날짜를 봤더니 9일까지더라구요 구입날짜는 20저녁 10시경이구요.
1~2틀 지난거라면 그냥 환불받고 넘어가겠지만 10일이상이였구 진열대를 다시보니 9일자 떡이 3~4봉지가
더있었구요 그뒤 구석에 4월1일까지인 떡이 숨어있더군요. 점주와 통화연결 후 얘기하던 중에..
지금 다른지역이라 못가니 알바에게 환불받으시고 탈나서 병원가면 연락달라는말뿐이더라구요.
더이상말섞이싫어서 지에스본사에 전화해서 열받아서
그냥 못넘어가겠다고 했더니 만나뵙고 사과하겠다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진열대 사진 다 찍어놓았구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런일이 또 생길꺼같네요.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놈들보다 더 괴씸하네요..
10일이상동안 편의점 담당자도 그렇고 직원 및 알바들은 상품에 관한
관리가 전혀 없는거 같더라구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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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편의점에서 구입하신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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