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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스타일 ] 반품교환환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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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선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11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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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1주일이내에 교환신청 후 수령하였습니다.

다시 상품을 받아 3월 11일 교환 및 반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원을 요청하였으나

정책상 1회 교환만 된다고 하여 적립금으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첨부한 정책을 보면 상품하자시 1회교화만된다는 문구는 있으나

전체 상품이 1회 교환만 국한된다는 정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1회 교환만 된다면 교환 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절대 교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비자로서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불찰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교환환불정책에 문구로서 명확히 하지 않은 판매자도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며,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도록 제재를 요청하며 교환환불정책 부분에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시하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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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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