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 취소를 안 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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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에듀 ] 카드승인 취소를 안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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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31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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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에듀라는 인터넷 과외를 카드결재로 1년 신청하였습니다. 10회의 수업 후, 계약취소를 하는데 처음의 약정과는 좀 다르면도 있었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여 위약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카드 신청 금액의  324만원을 위약금 확인 후 바로 입금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위약금 물은지 3주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카드사에 카드승인 취소도 안 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카드사에 카드승인 신청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언젠가는 해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에게 판매했던 담당자에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전화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더 늦게 카드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라며 어름장을 놓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은 상태가 3주가 지났는데, 카드승인 취소도 안 하고, 언젠가는 해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과외 신청후 중도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취소처리를 미루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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