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택배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 택배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혁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12-08-31 10:52:32

본문

매직모히칸이라는 인터넷 샵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입금을 했더니 그 날 바로 발송을 하더군요.

그리고 배송조회를 해보니 그 날 바로 해당 지역 지부에 도착을 하였다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보니 해당 지역 지부에 있었습니다. 웃긴건 택배수령실에 로젠택배 물품 보관함에

다른 분들이 주문한건 차곡 차곡 쌓여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수요일날 보니 로젠 택배 보관함이 2번 인가 3번 정도 다시 채워지더군요.

그 중에 제 물건만 없었네요.

그래서 그냥 아 빠트렸나보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은 배송완료라 뜨길래 바로 택배수령실에 갔습니다.

근데 없네요?

배송추적을 누르면 배송완료라 뜨고 그 전에는 배송중이라 뜨길래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은 물건을 주문한 샵에서도 로젠 배송추적에서도 배송완료라 써있어서

택배수령실 가보니 명부에 이름조차 없네요?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나보다 생각하지만 명부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화가나서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

송장번호입니다 954-8837-7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는데 도착하지 않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