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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체어 ] 하자물품 배송에 따른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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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대식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4-03-18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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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의자 수령 후 조립 중 스크레치와 용접불량을 발견하여 업체에 사진을 찍어 송부.
업체에서 송부된 사진 확인 후 전화를 받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불가하니 하자부분 교체를 권함.
이미 신뢰를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 환불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며 정 그렇다면 배송비를
지불하라는 어이없는 답변.
분명 스크레치가 있으며 용접은 빵꾸가 날정도로 하자가 있는 물건인데도 환불은 완강히 못해주겠다고함.
그리고 쓰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캡(가리개)을 씌어 쓰라고 함......사람이 용접한거라 어쩔수 없다는
말도안되는 답변과 함께.. 강요하는 말투와 불성실한 답변에 다른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내가 담당자니
안된다는 막무가네식 응대태도.. 죄송하다는 답변은 전혀 없으며 원래 그렇다는식의 대답뿐..
답답하네요.. 기분도 나쁘고 나름 좋은거 산다고 골르고 골라서 구매 한건데 이렇게 하자물품과 기분나쁜 답변뿐이라니..소비자가 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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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용 의자구입후 하자와 관련하여 책임회피하는 업체측의 부실한 업무방식때문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자일경우 반송비는 판매자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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