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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환불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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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현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4-02-28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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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유명 홈쇼핑을 통해서 체지방측정기를 278,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블루투스가 된다하여 당연히 폰으로 연동되는 건줄 알았으나 설명서를 보니 컴으로 연결되는거더군요.

어쩔 수없이 반품하고 쇼핑몰이 아닌 본사를 통하여 폰으로 연동되는 것을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된 물품은 반품하였구요....여기서 기분이 좀 언짢아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쇼핑몰 반품 확인해보니 제품 확인 후 환불... 반품/교환배송비 5,000원이라는 글만 있더군요.

그래서 어제 본인 부담금으로 택배비 4천원 선불로 반품을 하였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제품테스트및 재포장비용 11,000원과 고객에게 보냈던 택배비 2,500원을

입금하야지만 쇼핑몰을 통해서 환불조치 해 준다고 합니다.

쇼핑몰에 항의하니 제품특성상 소비자 변심에 의한 것인 만큼 어쩔 수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분명 환불조건에는 제품확인을 위해서 개봉하는 것은 환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비용발생에 대한 글은

없었구요.

제가 물건을 테스트해본 것도 아니고 개봉 후 설명서만 보고 폰 연동이 안되는 것 같아서 본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 후 폰 연동되는 제품은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서 환불요청했는데  배송할 시 택배비와

제품재포장및 테스트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형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

환불 받으려면 13,500원을 입금해야하는데요..돈이 아깝다기 보다는 구입시는 소비자고 환불하면 고객이

아니라는 그 회사의 정책에 화가납니다. 이런건 어찌 조취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사양이 생각과 달라 반송하셨는데 부당한 요금청구로 인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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