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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공짜폰이라고 속이고는 43만원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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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준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4-01-31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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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로 공짜 핸드폰이라며 폴더폰을 업체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약을 하셨지만 알고보니 약정기간 36개월에 핸드폰할부금만 30만원이상에
 약정금액까지하면 해지시 약 45만원 이상 돈을 내야합니다.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할인이 들어가는 식으로 돈을 갚는 방식이네요.
 
 또 핸드폰을 보내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모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없이 모든 계약을 진행한 것이 더욱 더 의심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전화가 왔지만 취소및 전액환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공짜라는 말밖에 들었다고 하시고 전화 녹음본을 들어봐도 공짜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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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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