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구매한 식품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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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자매생이굴국 ] TV홈쇼핑 구매한 식품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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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1-06 17:18:00

본문

앞에서 올린글을 이어서 올립니다.

업체쪽에서 전화는 오지않고
홈&쇼핑에서 전화로 답변이 왔습니다.

업체쪽말
이 상품이 원래 반품은 절대 안되는데 저에게만 특별히 반품을 해주겠다며
왕복택배비 5천원 + 개봉해버린1팩3627원=8627원을 입금해주면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인심을 쓰듯 말입니다.
그런데
택배비를 제가 왜 부담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대광고(실제 굴의 크기1/3, 떡가래분량 10개도 안됨, 증류수 이용, 조미료과다첨가)에
자동주문전화 할인 1천원은 속임수였고 본래 홈&쇼핑에서 39,9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정말 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배송비 5천원 부담하고 많이 환불도 받아 봤습니다만
이번 음식가지고 장난친것만큼은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할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제 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게 답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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