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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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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제정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6-07-08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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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 5일 아침에 주문하면서 상품 상세페이지에 **‘수요일 도착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주문 후에도 배송 예정일이 수요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송 예정일인 수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이루어졌고, 그전까지는 어떠한 연락이나 사전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수요일 배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상품을 주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판매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배송일을 중요한 조건으로 주문했는데, 배송 당일이 되어서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매자측에서도 평일 15시 이전으로 주문하면 당일배송된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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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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