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구입 에어컨 실외기 응축기 고장이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과도한 수리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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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23년 구입 에어컨 실외기 응축기 고장이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과도한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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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국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26-06-26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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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구입한 LG전자 모델명FQ18HDWHAN에어컨 실외기 FQ24DWAU응축기가 고장이다며 수리비를 40만원이넘게 달라 하여 수리보류 하고 LG고객센터에 대책을 구해주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2년이 지난 제품이다 하여 안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에어컨은 1년 잠깐 쓰는 제품이고 또 우리집사람 이랑저는 나이탓인지 에어컨 바람이 싫어 별로 사용도 안했던겁니다 지금까지 고작 날짜로 따져도 몇일 사용 했을겁니다 근데 돌지난 손주가 와서 더울까봐 사용해 보는데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고장접수 하고 써비스기사분이 오셨는데 실외기 응축기가 고장이고 2년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유상 40만원을 넘게 달라는거예요 하도 억울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실외기는 소비자가 만지고달코 하는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닌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랍니다 겨우 몇십시간 사용하고 고장난제품이 하자가 아니면 뭡니까
타사 제품은 20년을 써도 실외기 응축기 고장은 안납니다
근데 이제품은 고장이 났습니다
화도나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꼭 해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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