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검침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천리 가스 ] 가스 검침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세정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26-02-05 09:59:2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 수급자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스비와 전기비를 모두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껏 가스비는 할인을 받아 0원으로 지원 받고 있었어요 문자로 고지서가 오면 맨날 보는데
이번에도 보니 계속 0원으로 나와서 전 평소에 받는 금액이니 그냥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스에서 검침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가스 원격 지시부가
 배터리가 나갔다고 1월부터 아무 할인도 못 받고 그대로 금액이 묶여 있었다고
1월달부터 해서 2월20일까지 36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전에 배터리가 나간 걸 듣지도 못했고
그걸 어떻게 알고 바꿔야 하는건지 ....
그저께인가 가스 원격을 보러 오셨다가 전 집에 없어서 종이를 붙혀 놓고 가셨더라구요
근데 배터리 방전 얘기 그런 중요한 설명은 하나없고
그냥 전화 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있더라구요
급한건 아닌가 해서 바로 전화는 못했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전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그래봤자 1월꺼 이미 누락되서 묶여있는 상태이고 2월꺼까지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수급자로 간신히 해결중인데
삼천리 가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부담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말만 하네요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가스업체측 갑작스러운 과도한 가스요금 청구에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