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 안내받은 취소 금액과 상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칼리휘트니스 홍제2호점 ] 통화시 안내받은 취소 금액과 상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표주연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25-09-01 17:44:28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이향로 씨) 께서 8월25일 스포츠 센터 1년 이용권을 결제하셨습니다.
결제 당시 9월 1일부터 이용할거니 그 때부터 1년으로 해달라 말씀하셨고,
직원이 알겠다고 하며, 결제일부터 이용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8월31일) 취소하러 센터 방문했으나 휴점일이라 못하고,
오늘 오전 전화하여 취소 의사 밝히니, 결제했던 직원이 12시 출근이라 그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오후 다시 연락하여 해당 직원과 취소 상담시 결제액의 10% 제외하고 센터 방문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고, 해당 센터에 방문한 결과 유선상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거의 6만원 가량 많은 101,131원을 제외하고 환불 받으셨습니다.

처음 회원권 결제시 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오늘 통화시 안내받은 금액과도 다른 금액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76세) 우습게 본 것인지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제 부탁드립니다.

취소 금액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닌 유선상 안내 받은 10%에 대한 금액 외에는 말이 안된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