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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휴대전화 가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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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25-08-13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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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해당건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내용이 부족했는지 처리가 안되어 재접수 합니다
가입일:  25년8월8일
가입처:  엘지유플러스 전주솔내점
  (주)비커넥티드유진063)246-9019

8일 문의사항이 있어 방문했다가 폰 교체 권유를 받고 가입하게 됐는데 귀가후 생각해보니 부가써비스나 제휴카드를 3년동안 매월50만원 이상 사용해야되는점등이 너무 부담스러워 고객센터에 문의, 다른지점 안내받고 상담 하였는데 지원금이나 부가써비스,제휴카드 의무 사용등 조건이 없는점등을 비교해봤을때 제가 너무 티무니없는 조건에 가입됨을 알고 취소요청하였는데 박스를 개봉하여 취소를 못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스개봉은 제가 한게아니라 그쪽 직직이 필름 부착해준다고 개봉했고 저는 받아서 그대로 보관만하고 있습니다(처음 취소  전화를 했을때는 업체에 보내 소독해야되고 본인 급여에서 차감되기때문에 제가 부담해야되는 경비얘기도하며 설득하기도했습니다 )
다른곳과 비슷하게 맞춰준다고하는데 이미 믿음이 안가고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취소하고 싶습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전화했는데 분명히 취소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 판매점에서만 각종 회유책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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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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