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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이중계약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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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미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25-07-23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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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 장기고객인데 더 저렴한 요금제로 하려면 브로드밴드장비를 단순 대여해서 사용해야한다함
통신법 어쩌구 해서 최근에는 이런제도가 생겼나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유도하여 가입하게됨
알고보니 요금이 유플 브로드밴드 이중으로 나와서 이때까지는 사기인지 모르고 왜 이중으로 나오냐고 하니 여차저차 말싸움으로 이어져 올해12월까지 쓰는조건으로 720300 원 받아냄. 이유는 이걸로 요금제 매월 내라고함
현재는 475200 원 요금제로 낸상태이고 차액 220900원 남음
근데 이중계약사기인지 모르고 돈받았으니 그냥 있을까하다가 헬로비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침
이번 헬로비전건으로 브로드밴드가 이중사기였구나 알게됨 어제알게됨
 가입유도한 영업점에서 하는말은  돈받았고 12월까지 쓰기로 약속한거니 계약위반이다 해지할거면 돈도 다 내놓고 위약금도 알아서 해결하라함
사기인지 모르고 브로드밴드 1년까지 쓰면 엘지 유플 장기고객혜택받는지 알았는데 헬로비전건으로 그냥 이중계약사기였구나 이제 알아서 해지 요청하는데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도  영업점이랑 해결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절차가 있으니 도움줄수없다는 말만 박복 더이상 통화할 이유 없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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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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