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가전제품 결제후 취소했는데 판매자가 취소신청을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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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에서 가전제품 결제후 취소했는데 판매자가 취소신청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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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영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6-16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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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LG냉장고 구입을했습니다 배송이 늦고 판매자가 처음에 전화와서 기사님한테 연락이 왔냐 물어보더니 그 이후에 몇칠동안 기사님한테도 연락이 안와서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하니 역락을 안받고  문자도 보냈는데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1번가에  취소 신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판매자한테 전화오더니 취소신청을 했으니 취소 금액을 내야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물건이 온것도 아니고 하물며 배송기사님한테 전화가 온적이 없는데 취소 금액이 라는게 발생될수 있는건가요?발주를 넣었는지 확인도 안해준 상태에서 취소금액이 발생한다고 판매자는 취소금액을 안주면 환불해줄수 없다 하고11번가 상담센터에도 물어보니 판매자가 취소신청을 안해주면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몰라서 소비자보호 센터에 신고 합니다 제가 11번가에 가전 제품을 구입한건 고객인 제가 11번가를 믿고 구매한건데  판매자가 환풀승인을 안해주면 11번가도 못해주는 일이 발생하면 11번가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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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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