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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 리볼빙 일방적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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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주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6-09 2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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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변동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리볼빙을 해지하여 전액상환으로 인해 연체자예정으로 가장으로서 힘듭니다 사채를 이용해서라도 완납할거지만 롯데카드의 리볼빙에 대한 횡포로 봅니다 우편물 받은것도 없고  문자 카카카오톡 확인 어려운  이런거보단 등기우편물로 보내면 확인이 되는데 일방적 해지 일방적 통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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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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