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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료원 ] 응급실에서기본소독없이환자그냥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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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08 0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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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80대 노인이 목에 가시가 걸려 갔는데 의사가 불친절한 것도 넘어 할머니를 마구 혼내고 호통치더니(보호자가 옆에 있음에도 심한 언어폭력) 가시가 안보여서 못뺀다 하고 상처에 기본 소독도 안하고 그냥 돌려보냄 !
(응급실비는 아무 치료없이 목구멍만 들여다봤는데 4만5천원 냄)
월요일 개인이빈후과 의사 왈 응급실에서 처음에 소독도 안해주고 약 처방도 안해주는 바람에 염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항생제 처방과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원에 항의전화를 하니 자기들이 조치한 후 전화주겠다더니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군산의료원의 행태는 군산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ㅜㅜ 시민들의 맘이 속으로 곪아 썩어가고 있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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