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 씨앗 구입 발아 과정에서 발아가 전혀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신장현 베이펑 전자 ] 수국 씨앗 구입 발아 과정에서 발아가 전혀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암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6-02 16:10:48

본문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국꽃을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를 해서 씨앗을 해외 구매하고
 17일 만에 배송 받고 포트에 씨를 심고 발아 될 때까지 많이 기다렸으나 아무런 현상이(발아)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곳에 문의 및 다른 수국 유튜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가짜며 (가짜인 이유~구매한 씨는 수박씨 만하지만 실제씨는 참깨씨보다 작음)
그래서 댓글로 가짜라고 글을 올려도 등록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도 구매해서 발아 해볼려고 했으나 실패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를 구매를 통해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여기고 돈빼 먹는 중국 막아야 합니다.
https://doupickba.com/detail/nslQE5dyNkj1EbQf?from=google&utm_content=22309407305&adset_id=178849758231&ad_id=736865378546&opt_id=634293&aatid=5616764086&gad_source=2&gclid=Cj0KCQjwm7q-BhDRARIsACD6-fUD9ieUNNo0Tet1RMtWcFJbE34su9vt5h84kyqbUkZcIlZ84a2tNrsaAsqcEALw_wcB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