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짜리 삼성 TV 두 번 연속 고장 – 말이 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600만 원짜리 삼성 TV 두 번 연속 고장 – 말이 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예원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25-05-17 16:23:47

본문

5월 1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풀세트로 구매했습니다. 믿고 샀고, 특히 600만 원짜리 TV는 큰맘 먹고 산 거였고, 그래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TV 설치하자마자 화면이 보라색으로 깨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퍼졌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초기 불량이 간혹 있을 수 있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환받은 새 TV가 또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2주도 안 돼서요. ;;
이번엔 화면이 갈라지고 또 깨지는 증상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 연속 같은 증상이 발생하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더니 처음엔 A/S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2주밖에 안 된 새 TV가 또 고장났는데 A/S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항의하니까 그제야 환불이나 재교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납니다. 600만 원짜리 신제품이 두 번 연속 고장나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객센터는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처음엔 A/S나 받으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삼성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주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삼성 가전을 전부 구매했는데,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써야 합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대응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환불 그리고 보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글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장 상위부서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바랍니다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