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 TV 동일 모델의 리모컨 구성 차이에 대한 고지 누락 및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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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 스마트 TV 동일 모델의 리모컨 구성 차이에 대한 고지 누락 및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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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유진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25-05-14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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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3월 31일 삼성 스마트 TV를 설치받았고, 제품의 성능과 유튜브 리모컨 버튼이 편리해 같은 모델의 TV를 부모님께 5월 13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일 모델임에도 부모님 댁에 설치된 TV의 리모컨에는 유튜브 버튼이 없고 디즈니플러스 버튼이 있는 등 구성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문의한 결과, “2024년형과 2025년형 생산 시기에 따라 리모컨 구성이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고지 없이 동일 모델에서 기능 차이를 둔 점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인하게 만든 기만적 행위로 느껴집니다.

제품 정보상 해당 리모컨 구성이나 생산 연도에 따른 차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시청을 주 용도로 생각하여 구매를 결정했는데, 리모컨 구성까지 동일할 것이라 믿게 만든 마케팅과 제품 설명은 부정확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리모컨 구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품 상세 페이지 또는 상담 시 명확히 고지할 것
2. 현재 부모님께 제공된 리모컨을 유튜브 버튼이 포함된 동일 구성의 리모컨으로 교환 조치할 것
3. 동일 모델명 제품 간 구성 차이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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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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