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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조인 ] 일방적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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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경훈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7-20 1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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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완료하였으나

다음날 일방적 마감되었다며 취소통보함

별도의 대안마련이나 피해보상조치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호텔예약이 되지않은 상태라며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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