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케이티스카이라이 ]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승상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4-04 13:50:39

본문

제가 2년 3개월전에 스카이라이프를 월8,800원에 납부하면서 이제 약정 8개월 남게 되었는데 강화도에 세컨하우스에 설치된 해당 건물이 매각되어 부득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 위약금이 48만원이 나온다는거예요 매달 약 25000원 상당의 비용에서 할인해서 8,800원을 냈으니 약 29개월 할인을 받은것을 (즉 25000원-8800원  X 할인받은개월수 29 =약 47만원)  즉 36개월 약정기간이 되면 위약금은 없지만 35개월에 한달남기고 해지하면 35개월간 위약금이 쌓인다는 이상한 약정.

그래서 화가나서 어째든 해지 한다고 전화 상담후 5분후 다시 걸어서 다른 친구집에라도 이전후 8개월후에 해지하겠다고하니 이미 5분전에 해지절차가 완료되었기에 해지는 않되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의 장사가 허용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