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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공사진방 ] 노쇼처리로 인한 전액 환불 불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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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우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2-14 1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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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일 기념 사진을 촬영하려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18시까지로 예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미리 전화를 하여 15분 이상 늦을꺼 같아서 부분환불 또는 잔여시간만 촬영이 안 되는지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5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했음에도 노쇼로 간주하여 잔여시간 촬영도 안 되고 부분환불 없이 13만원 전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인스타 공지에 관련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늦었음을 인정하고 미리 양해까지 구하는데 노쇼로 처리해서 전체 환불 불가 및 부분 촬영도 안 된다고하는게 말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쇼로 인한 예약금 권고는 보통 10~20%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촬영이 요식업처럼 미리 식품을 준비해서 낭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15분이 지났다고 잔여시간 촬영조차 안된다고 하더니 카톡 채널은 차단까지 해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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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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