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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휴대폰 구입후 안내했던 내용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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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열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2-11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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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0일경 lg 휴대폰을 구입.
상담시 4개월동안 가장 비싼 요금제 사용하고 단말기기에 대한 금액은 14만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삼성 갤럭시 s24(4만원)로 구매하려고 했다가 삼성 갤럭시 s24 플러스로 변경해서 단말기기 14만원으로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기 14만원을 24개월로 분할 할부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요금이 이상해서 확인하니  휴대폰 단말기기 전부를 청구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서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오늘 확인하니 메일도 dreamwiz 메일로 허위로 등록되어 있고 해지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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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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