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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 영업상담원 요청 이중가입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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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이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07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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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차 lgu+ 인터넷 가입 계약중에 2023년 9월에 sk 영업소 싱담원의 끈질긴 권유로 인터넷, 티비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매월 lgu+ 요금 내역을 캡쳐해 보내주면 확인후 제 계좌에 입금주는 방식으로 하고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았으며, 12개월 후 위약금 없이 해제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위약금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음성 통화녹음을 해둔 상황입니다
ks 영업소 상담원의 안내에 sk 본사에서 계약 관련 전화오면 3년 약정에 맞다고 답만 해주면 된다는 요청에 그렇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년후에 sk측에 해제요청 해야했으나 스팸 전화로 오인해서 3개월(3개월 동안은 제가  이중납부함) 뒤인 12월10일에 sk본사에 해지 요청했으며 이후 위약금 반환고지서가 도착하여 황당한 상황(12개월 사용후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없다는)에 sk 영업소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20회이상) 연락했으나 묵묵부답  전혀 불통이 된 상황입니다
상담원이 불통되고 sk본사에 확인하여 영업소 전화번호 받아 전화했는데 다른 상당원하고 연결이되어 통화내역 및 녹음분을 보냈으나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계속 불통에 제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소비자원에 고발 신고
하오니 저의 속상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퇴사하고 홀로사는 60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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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통신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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