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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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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1-18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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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 비회원으로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다고 방송중에 적립금 5만원 준다하길래 구매했으나 이제와서 비회원이라 5만원 못준다함
내가 비회원 인줄도 몰랐고 일단 매출은 올리고 혜택은 오리발
롯데홈쇼핑 고발합니다
저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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