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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상조 ] 상조해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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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6-10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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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해약하러 갔는데 해약접수는 받아주는데 해약환급금은 안주고 보름이 될지 한달이 넘을지
알수없다는 식으로 해서 글을 남김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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