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인터넷으로 구입 신청후 미배송 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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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앤식스 ] 물건 인터넷으로 구입 신청후 미배송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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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13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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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저희 매장 소품 변경등으로 위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이 보블헤드 인형을 구입쿄저  19,000원 송금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 제품이 오지않아서  전화 통화했으나 최근에 수입이 잘 안된다는 말만하여 입금한제품 금액을  돌려 달라고얘기하후  다시 전화도 없고 금액한 돈도 주지않도 있습니다  오째미라는  인터넷 쇼핑몰 www.ohjammy.co.kr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그또한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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