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별 약정 설명없이 한가지만 가이드한 유도적인 약정체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조건별 약정 설명없이 한가지만 가이드한 유도적인 약정체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덕관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3-04-11 21:34:39

본문

3월 말 인터넷 신규 가입을 하면서 요금제 문의에 대하여 상담직원은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에 대한 요금제 안내 대신 3년약정 요금제 단 하나만 안내 하였고, 여러명의 상담원에게 모두 약정 변경 요청 하여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담직원을 통한 상품 가입 시 상품에 관한 설명은 필수고, 하나의 약정만 밀어붙이는 대신 고객에 맞는 상품으로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직원은 단 하나의 상품 (3년약정, 월 약2만원 상당의 요금)만 상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본인은 약정기간 자체를 모른 체 가입 후 변경 요청 및 상품안내 부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니, 상품종류 및 각각의 요금제는 고객이 직접 알아봐야 하는 의무며 상담원은 굳이 여러상품 (무약정,1년약정,2년약정, 3년약정)을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제시 하였음. 상품을 모르는 고객에게 상품별 요금안내는 커녕 U+입장에서만 편한상담으로 3년약정을 반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음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무약정상품으로 변경 요구.

...유플러스사는 현재 무조건 3년약정은 설명하였으니 해지 불가하다고 하나, 녹취내역을 확인하면 단 한번도 3년약정을 확인 시킨 적 없으며, 3년약정 외 다른 약정에 대하여 요금제나 조건을 단 한마디도 설명 한 적 없음. 유도적인 영업방식과 약정체결에 대한 설명 부족(회피)에 대한 강력한 민원 제기 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