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도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사고당시 견인기사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식당 종업원의 증언을 빌미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청구포기를 권유받았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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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귀가도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사고당시 견인기사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식당 종업원의 증언을 빌미로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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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3-21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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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난 2월 28일 새벽 귀가도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인명피해없음)로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접수하였으나 사고당시 출동한 해당보험사 견인기사의 녹취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식당 종업원의 증언으로 음주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라는 권유를 여러차례 받았고 3월20일 보험사측으로 부터 민사재판으로 넘겨질거라는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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