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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 ] 결제오류 취소 미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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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3-05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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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두근 거리네요... 머 이런데까지?
분당에 있는 신스라는 의류가게에서 옷을 구입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구입금액은 4벌에 587,000원
체크카드밖에 없었는데 바로 입금하면(인터넷뱅킹,폰뱅킹) 할인을 해준다고해서... 체크카든데?라고 했더니,,
바로 취소 처리된다고 하는말에... (친구도 그렇게 들었다고함) 당일(2월28일)에 체크카드로 지불하고 의류3개를 가져왔습니다(1개는 새것이 없어서 주문해놓고 3월9일이나 10일 주말에 간다고 했음)
월요일 출근해서 까먹고 있다가... 오후에 가게로 전화를 하니 .. 매장 점장?이 먼저 선입금을 해야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의류를 어차피 안가져온것도 있고 (친구도 3벌정도 안가져와서 주말에 함께 갈 예정)하니 일단 체크카드로 승인한걸 취소해주시면 바로 입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도 고객이 먼저 입금한후 가게에서 취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ㅠㅠ 친구 카드로 구입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제가 현금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고객님의 편의를 봐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다고...
머 ... 한참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주말에 가게가서 새옷으로 주문해놓은 옷 가지러 가기 싫어지는거죠... 그럼 주문한거 아직 안찾은옷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역시 그것도 주문한거라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찾아오지도 않았고 새것인데 왜 안되는겁니까?사이즈를 줄인것도,맞춤의류도 아니고... 제가 구입한목록중에서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의류 취소좀 도와주세요... 백화점에서는 의류를 구입했다가 다음날에 가져가서 취소해달라면 해주는데... 가져오지도 않은 제품 취소 안된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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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주문후 수령하지않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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