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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 4년전 완납된 채무를 다시 갚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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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3-02-13 2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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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인가 코리아홈쇼핑에서 속옷을 후불로 구입2006년연체료까지 전화상담후 완납했습니다 그러고 2012년1월 미래신용이라는 채권회사가 코리아회사에산 물품을 다시 납입하라고 통지가 날라왔길래 다행히 통장이 있어서 통장내역을 미래신용에 발송 착오라 처리 해준다는 말듣고 1년이 지난 오늘 솔로몬이라는 채권단이 연체이자 어쩌고 하면서 또 보냈습니다  결제된 건을 이래저래 개인정보를 팔고 다니니 속이답답합니다 신용점수도 떨어졌을듯하구요 어쩌면 됩니까?솔로몬측에선 다시 팩스 보내라고 하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스트레스 쌓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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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대금완납후 또다시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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