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11일된 아이폰5가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애플은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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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5 ] 산지 11일된 아이폰5가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애플은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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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순기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1-09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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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삼성이나 lg나 sky이나 다른 모든 업체들은 단순변심이나 기기에 문제가 있을시 7일이내는 할부보호법에 의해여 바로 개통취소를 하여줍니다. 하지만 애플은 본인들이 새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여 그 안에 적용되지 않는 불량은 아무리 산지 7일 이내라도 개통취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라의 법이 우선인지 애플회사의 법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2012년 12월 28일 구입한 제품이 지금 흔들면 딸깍 딸깍 소리가 나는데도 애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it제품에서 흔들면 소리가 나서 고객이 불량이라고 찾아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까. 제품설계할때 조립이 잘되서 나온 것이 정품이지 흔들어서 소리나는 것이 어떻게 정품이됩니까. 지금이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속품의 조립불량이 문제가 되어 어떤 문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에 애플 회사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법이 애플회사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요.
소비자위에서 군립하는 애플회사의 제품 반품규정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문제의 애플 a/s센터 성신여대 tuva 서비스센터(02-3291-7500)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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