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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몰 ] 기분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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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민영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1-07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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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내복이랑 MLB모자를 12월18일에 주문햇는데 내복만 도착햇습니다.
그리고 12월24일에 상담원으로부터 MLB모자는 판매가 안된다면서 환불해주겟다고 카드번호랑 유효기간그런걸 알려달라고 햇는데 그때 통화할상황이 아니여서 나중에 다시 전화달라고햇더니
그럼 AK몰사이트에 상담을 하면 전화를하겟다고해서 12월16일에 글을 남겻습니다.
"상품이 없다는 연락받앗으니 환불해주세요"라고 남겻습니다.
그런데 전화는커녕 답글로 카드번호랑 유호기간을 적으라고하길래 고객센터로 전화를햇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3년 1월7일까지 환불은커녕 그사이트에서 전화한통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몇통햇는지 모릅니다.
왜제가 전화비까지 나가면서 그래야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분명 잘못은 AK몰인데 지들은 천하태평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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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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