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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센터 ] 인터넷강의 환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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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차윤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3-25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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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센터라는 곳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49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지 주말포함해서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제하게 된 계기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취업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공무원도 될수있고 취업이 보장된다고요,그것도 정규직으로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취업의 문은 하늘에 별따기고 일반인이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설명은 제가 합격해야 자기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하기때문에 꼭 취업에 연결시킨다구요,

근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들어가보니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센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거죠, 게다가 상담및 교육자료 무료라고 해놓고 책을 받고 나서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책을 받고 교육담당자가 전화해서 인강들으라고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아무리 생각해도 맘이 내키지 않고 다른곳에서 취업이 연결되어 공부를 포기하려고 전화했더니 책 5권중 한권이라도 썼으면 50%를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책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한권당 18000원에 판매하고 있더군요,,,,다만 한국교육개발선터라는 문구만 빠져서요..,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 책의 가격은 보통 15000원~22000원 사이에 판매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책 한권 사용했다고 50%를 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육자료 무료라면서 ,,,7일이후에는 취소안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그외에는 환불과정에 대한 얘긴 없어요,
교재도 세트라고 하는데  1,2,3,4,권 정해진거 아니고 각 다른 과목으로 어디서 구매하든지 한권씩 구매 가능합니다,

너무 소비자?를 물로 보는 이 행위에 공부하려던 마음조차 싹 사라졌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격증관련 인터넷강의 등록후 해지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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