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카드로 결재시 부가세10%를 부담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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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성형외과 ] 성형외과에서 카드로 결재시 부가세10%를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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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4-02-14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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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치료후 카드로 결재를 하겠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가세는 공급자 측에서 부담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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