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펙스 정수기 관리팀에 문제가 있어 위약금없이 해지하고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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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이펙스 ] 한샘이펙스 정수기 관리팀에 문제가 있어 위약금없이 해지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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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10-10 17:45:20

본문

정수기에서 8월초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여 a/s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로지점 한지훈 고객관리팀장님이 말씀하시길 벨브를 잠궈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벨브위치를 묻자 잘 찾아보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한팀장님 그 말대로 벨브를 찾아 잠궈놓은지 한달 여가 지난것 같습니다

바쁜일정 때문에 a/s재요청을 미루다가 오늘 관리요금이 출금되어 생각난김에 a/s신청을 했습니다

수로지점 송현우 대리님이 a/s를 나오셨는데 청소하시는 모습을보니 벨브를 통해 나오는 물이 검은 먹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a/s 태도도 불성실하고 정수기 위생상태도 불량하여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얼마이냐고 물었더니
한지훈팀장님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지훈팀장님 말씀이 한샘 이펫스 측에서는 벨브를 잠그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한샘이펙스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난 분명 벨브를 잠그고, 코드를 뽑아 놓으라고 해서  코드를 뽑고 벨브를 잠그었는데,
벨브를 잠그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주었으니, 이는 한샘 이펙스의 잘못이 확실한고로

저 김나연은 위약금 지불하는것 없이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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