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철회 환급 미처리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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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보험료 철회 환급 미처리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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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숙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3-10-10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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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험 가입일 2013년 8월 30일 카드승인으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 2건의 보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16일에 보험료가 한달도 안 되었는데 승인이 되어 제가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그냥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철회 최초 요청일 2013년 9월 25일
그러나 보험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가 철회처리를 해 줘야 한다면서 담당자가 전화를 드린다고 하여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27일이 되어도 담당자는 전화가 오지 않아서 다시 그 담당자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서야 전화가 왔서 철회 녹음을 한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승인은 두건씩 4건이나 승인이 되었는데 8월 30일자 2건만 매출 취소가 되었고, 9월 16일자 2건은 매출취소가 안 되어서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고, 현대라이프에선 했다고 합니다.
이런건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건지..

현대라이프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현대라이프는 9월 16일자는 매출취소 요청을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카드사는 접수 받은게 없다고 이렇게만 10일이 흘렸습니다.

보험료 승인 일자를 25일로 지정했는데 16일에 승인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해야 내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사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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