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탐정 부실 용역 및 대응 불만족으로 소비자 고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고양이 탐정 부실 용역 및 대응 불만족으로 소비자 고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요한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26-07-05 17:58:44

본문

소비자 고발 민원서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아래 사업자와 반려동물 실종 탐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고,
② 계약 과정에 기망 및 강압적 요소가 있었으며,
③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수령하였고,
④ 이후 환불 요청 및 민원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연·회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환급을 요청합니다.


2. 당사자 정보

의뢰인(민원인)
   •   성명: 이요한
   •   생년월일: 1991.03.02
   •   연락처: 010-5048-9103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712-1 미래빌라 501호

사업자 정보
   •   상호: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사업자등록번호: 710-32-01027
   •   전화번호: 010-7567-8214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무휼로 352번길 10, 2층
   •   본사 법무팀: 070-4223-0094
   •   상담센터: 070-4235-6905
       •   접수 메일: animalcorp.org@gmail.com

3. 사건 개요 (시간 순 정리)

1) 계약 전 상황
   •   반려묘 실종 후 연락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음.
   •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무이자 24개월 할부”, “할부도 안되냐”는 발언을 들으며 사실상 결제를 유도받음.

2) 계약 체결
   •   “드론 수색 서비스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25년 11월 9일 전자계약 체결 및 150만 원 전액 선결제.

3) 계약 이행 과정 문제
   •   전단지 전화번호 오기 → 현장에서 수정
   •   약속된 도착 시간보다 지연 도착
   •   요청한 현물 계약서 미지참
   •   현장 도착 후에야 드론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 → 사실상 제공 불가
   •   드론 서비스 제공 없음, 대부분 전단지 부착 위주 진행

4) 반려묘 발견
   •   2025년 11월 9일 18:29 제3자가 목줄 번호 보고 직접 연락 → 발견
   •   이후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요구 → 이미 결제 완료 상태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   계약서상 1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므로 현장 직원에게 회사에게 말을 해서 계약을 조정하기로 구두상 요청함.

 
5) 사후 문제
   •   계약 조정 요청한 대한 직원의 피드가 없었음
   •   계약서상 이름 오기재 (“이요환”)
   •   동영상은 다음날 늦게 전송됨
   •   환불 요청 이메일 3회 발송 (11/19, 12/15, 1/5) → 실질적 조치 없음
   •   전단지 미회수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인 전화 발생
   •   마지막 온 메일(1.6 답신)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2번 항도 아직까지 안내받지 않음.


4. 피해 내용 요약
   1.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 불일치 (드론 수색 미제공)
   2.   전액 선결제 후 계약 조건 변경 및 재계약 요구
   3.   부실 이행에도 환불 거부
   4.   지속적인 민원 지연 및 무성의한 대응
   5.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업무 방해


5. 요청 사항
   1.   계약 해지 인정
   2.   용역대금 1,500,000원 전액 환불
   3.   소비자 기망 및 부실 용역에 대한 행정 지도
   4.   상황발생에 대한 사과문 및 이후 소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