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에어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1,391회
  • 작성일 : 26-01-28 10:35:40

본문

자녀가 일본여행을 가서 공항에 도착(토요일저녁)해 확인하니 캐리어 케이스가 깨져있었음.
첫여행이라 경험이 없고 어려서 바로신고하는 것을 놓치고 익일 부모가 진에어에 신고(월요일오전)하였으나 보상 거절당 함.
보상거절사유 : 사용한지 5년이상이면 보상못함.
신고한이유 : 보유한지는 5년이나 사용횟수 10회미만인 캐리어를 박살내놓고 구입한지 5년지났다고 보상해주지 못한다 함.
캐리어를 구입한 곳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나 항공사 관리부싫로 박살난 캐리어를 보상해주지않는것이 이해되지않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