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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믈라다(유한회사)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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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현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25-10-31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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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의자 세트라고 광고가되어있었고
책상,책장.서랍,의자.연필꽂이등.광고는그렇게되있었으나 의자는오지않았습니다.쿠팡을이용해서구매를해서환불은받았는데 책상을2층에(복층)올리고 조립을해야해서 일하시는분들불러 4시간에걸쳐 조립을완성하고 며칠을기다려도 의자가안와서전화하니 의자는포함이아니랍니다.지금도 광고문구를바꿔서 판매를하고있고 제가의의를 제기했을땐 세부내용을 삭제하고광고를 내보냈습니다.다시조립풀어서 2층에서내리려면사람을또불러야하니 업체에서와서 직접가져가라는데도 그박스에 그대로포장해서 가져갈수있게 해놓으랍니다.왜 제가 그런손해를봐야하는지 또 허위광고를한 그사람은 그어떤 불이익도당하지않고 저와 제아이가 입은 상처와 물질적피해보상은 그누구도해주지않고있습니다.택배도 혼자못든다고 다음날 남자분있을때 다시온다고 다음날오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이런곳은판매정지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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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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