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시 배송료 부과 기준이 안내와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다르 ] 반품 시 배송료 부과 기준이 안내와 다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아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25-08-21 08:56:46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구입 후, 개인 변심에 의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했던 홈페이지에는 5만원 이상 구입시 초기 배송료가 없고, 반품 시 최종비용이 5만원이 넘을 경우 반품 배송비는 2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다르 측에서는 부분 반품시에 그렇고, 전체 반품시에는 5000원이 발생한다며 반품 배송비를 차감하여 환불해주었습니다.
자사가 만든 홈페이지이의 질의 페이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주문: 7/15 (상품 1개) 총 54000원 => 전체 반품 : 7/22 => 환불: 7/31 49000원
  ** 1개 상품 구입 후 이것을 반품하면 전체 반품 입니까???
[2차] 주문: 7/18 (상품 2개) 총 69000원 => 전체 반품 : 7/21 => 환불: 7/25 64000원
[3차] 주문: 7/20 (상품 2개) 총 64500원 => 전체 반품 : 8/5 => 환불: 8/11 59500원

반품 배송비 2500원은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반영하여 소비와 반품을 결정합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글로벌 회사인 안다르에서 공지와 다르게 별도의 자사 규칙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더불어, 반품 배송비 환불도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과도한 반송비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반품비는 엿장사 맘대로?...반품비 책정 기준 없어 소비자만 냉가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