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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금전적 손해배상요구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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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다교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8-12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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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LG U+ 요금상담센터를 통해 납부할 금액과 가상계좌 문자로 발송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고, 문자가 늦게오나 싶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가 확인되지 않아 납부할 금액이 없는건가 싶었습니다.
현재 8월 12일 채권추심이관되었다는 안내알림톡이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휴대폰번호 2개 사용중입니다. 3773 번호가 현재 사용하는 번호이며 5266번호가 분실정지되어있는 휴대폰번호 입니다.
3773번호로 연락하여 문자요청하면서 5266번호에 대해서는 분실정지되어있는부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문자 발송요청번호 확인안내가 없어 당연히 3773번호로 문자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확인되지 않아 미납금 납부가 안되어 추심이관되었습니다.
통신사로 연락하여 해당내용 확인해보니 7월 10일 상담사가 문자를 분실정지되어있는 5266번호로 발송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해당번호는 분실정지 되어있어, 문자를 보내도 제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 시 분실정지된 부분 확실히 내용 인지가 된 상태였으며, 문자 발송요청 번호를 상담사는 확인하지 않고 분실정지된 휴대폰번호로 분자를 발송한것입니다.
해당내용으로 원복 요구를 통신사측 해당 상담사의 팀장과 통화하면서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사과만 지속 반복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원복 진행요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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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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