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구매 후 불량 취소 및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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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상사 ] 중고 냉장고 구매 후 불량 취소 및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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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태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6-23 0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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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영수증 내용 업체에서 냉장고 구매 후 냉장실 미작동하여 교환 및 반품요청을 했지만 불성실태도 및 구매자가 장동방법을 몰라 작동이 안된다는 둥 재고가 없어 교환이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전화하지말라고 화를 냅니다.
  서두없이 본론만 말씀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판매처 연락처 010-7111-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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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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