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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아울렛명품관 ] 재고없는 상황에서 계속 물건광고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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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길남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6-17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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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6월 11일 네이버쇼핑에서  김포아울렛명품관에서 올라온 여주아울렛제품으로 당일배송 이라서 일시불결재 1425000원 결재했는데  제품입고 지연으로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배송이라는 미끼도 빼고 아예 제품광고를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지연문자 받았는데도 물건은 계속 올라와 있네요 결재를 3개월이나 일찍 받아놓고 ᆢ 도대체 이런식으로 몇명에게 결재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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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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