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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반품요청 무시 및 보상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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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우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6-05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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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에 반품요청 후 아직까지 반품안해주고 반품 기간지나서 반품안되어서 보상요청했더니 묵묵부답 연락준다고말만하고 아무런 대응이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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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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